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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계산
예상감정평가액
정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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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자동 계산시 부가세 별도)
감정평가수수료 요율체계
건설교통부 공고 제2022-56호(2022.01.21)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에 의한 감정수수료입니다.
감정평가액 | 수수료 요율 체계 |
5천만원 이하 | 200,000원 |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20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695,000 + 5억원 초과액의 9/10,000 |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145,000 + 10억원 초과액의 8/10,000 |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4,345,000 + 50억원 초과액의 7/10,000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7,845,000 + 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 31,845,000 + 500억원 초과액의 5/10,000 |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56,845,000 + 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 136,845,000 + 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 226,845,000 + 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 |
1조원 초과 | 306,845,000 + 1조원 초과액의 1/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