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평가 개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도 불구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의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이 가능하며
이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원활한 공익사업의 진행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보상평가는 크게 토지와 지장물 평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추천
소유자추천 감정평가 제도는 보상액 산정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사만이
보상액을 산출할 경우 보상액이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 진행시에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동명감정평가법인은 협의보상 관련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법인입니다.
소유자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소유자 권리보호에 유리하게
보상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상 사업 및 재개발 현금청산 등
각종 보상업무를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명감정평가법인 소속평가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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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1,2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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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신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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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원삼 SK 반도체클러스터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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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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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가장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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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진위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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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사벌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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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플랫폼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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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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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고속도로 당진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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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호매실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