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업무분야
 
General transaction
일반거래

일반거래 개요

일반거래 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으로서 토지, 정착물, 동산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합니다.

기타 일반거래 및 재산관리를 위한 부동산 및 공장 등의 감정평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반거래 분야

01 상속, 증여세, 부가세 납부를 위한 평가

02 각종 인허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평가

03 건설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의제부동산 평가

04 수목, 입목, 과수 등 평가

05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평가

06 사립학교법, 사회복지법 등의 법률에 의한 자산매입, 매각 등을 위한 평가

07 기타 일반거래 및 재산관리를 위한 부동산 및 공장 등의 감정평가